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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태디별3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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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사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 이사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활용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개함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 시행되었고 " 임대차 신고제 " 라고도 불립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임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청기간

 

전월세 신고제 기한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게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재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해당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 합니다.

 

 

 

 

해당 주택소재지 동 방문시

 

필요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2.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3. 신분증

 

본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모두 가야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갈 경우 한명만 가도 가능합니다.

 

혹시, 대리인이 하실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동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촬영 또는 스캔) 

 

 

 

전월세 신고하지않아도 되는 경우

 

보증금이 6천마원 이하 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 미만의 계약,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관할구청에 별도로 하므로,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한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1.단독,다가구

2. 아파트·연립·다세대

3.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4.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5.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즉, 경기도 외 군단위 지역 빼고는 모두 해당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도움될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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