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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연봉 실수령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공제사항 알아보기

태디별3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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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연봉은 올랐는데 월급이 입금되는 날에 통장을 보면서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금액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에서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앎에도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최신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을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 원하시는 분 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정리

 

직장인들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월급여액별, 공제 대상 가족 수별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때 최종적으로 정산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의 숫자별 산정액 (총 급여액 기준 )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공제 가족수 1명일 경우

 

*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총 급여액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 급여액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1.5%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0.5%

 

공제 가족수 2명일 경우

 

*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총 급여액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 급여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 급여액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2%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 36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1%

 

 

 

공제 가족수가 3명 이상일 경우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7% - 연간 총 급여액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총 급여액이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5%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3% + 연간 총 급여액 중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로 계산된 세액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인 경우

공제금액: 12,500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공제금액: 29,160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실수령액 계산

2024년의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이 총 얼마나 나오는 지 궁금하신 분들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둘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링크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1. 국민연금 

- 세전 급여의 4.5%

 

2. 고용보험 

- 세전 급여의 0.9%

 

3. 건강보험 

- 세전 급여의 3.545%

 

4. 장기 요양 보험

- 건강보험의 12.95%

 

* 소득세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 적용

 

- 지방 소득세 : 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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